<사설> 경남문예회관 주차장 건축 논란…의견수렴 더 거쳐야 /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 작동 시급

뉴스경남 | 입력 : 2022/05/16 [12:26]

경남문예회관 주차장 건축 논란…의견수렴 더 거쳐야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 중인 도립예술단 연습실과 창작공간인 '아트스페이스 남강' 공사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경남문예회관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개관 이후 예산 규모나 활용도 면에 있어 경남도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이런 가운데 내부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0㎡ 규모의 연습실 건축은 보존 가치성 측면에서 공간 미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습실 건축을 반대하는 대책위에는 진주문화예술재단, 진주문화원, 한국예총진주지회, 진주향당, 진주문화유산원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문예관 주차장은 최소 380면 이상이 필요한데도 현 주차면수 183면 가운데 32면을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축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진주시민과 관람객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축을 추진 중인 경남도는 도립예술단 창단 후 전용 연습실이 없어 상시 연습이 어려운 실정임을 들며, 예술단 조기 안착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연습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2020년 경남건축심의위원회에서 현 주차장 부지가 기존 건물의 경관을 가장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듬해 9월 진주시에서도 건축허가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건축물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현재 공정률 40%에 이른다. 경남도는 일부 소수단체의 주관적이며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공정률 진척에도 불구하고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1.3%가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정서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반대 대책위가 지난 11일 밝힌 시민 설문조사에서다. 해당 공사가 건축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이 879명(84.9%)에 달했다. 또 응답자들의 31.3%가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시민 여론 수렴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4.6% 나온 점에서 경남도는 더 이상 공사추진을 강행하기보다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하길 바란다.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 작동 시급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 경남도가 지난 12~13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현장에서의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대응인력 간 어려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아동학대 문제는 무엇보다 조기예방과 인지에 있다. 이는 결국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 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후유증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어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다. 이제라도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니 다행이다. 아동기본법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도 보장한다.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오는 6월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처벌불원'이 감경 사유로 남게 된 점은 아쉽다. 처벌불원 조항에 대한 보완 논의도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만 높인다고 아동학대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전문성은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