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수산물 구매 기피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를 당일 영수증에 한 해 최대 6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대상 품목은 시장 내 국내·외 수산물 점포, 젓갈류 등 가공식품 취급 점포, 횟집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상 점포인지 확인한 후 영수증(일반·간이영수증은 제외)을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구간별로 4만원 이상~7만원 미만은 1만원,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2만원, 10만원 이상~14만원 미만은 3만원, 14만 원 이상~17만원 미만은 4만원, 17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5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이다.
차성수 진주시상인연합회장은 “진주시에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해줘 감사하다.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고 할인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해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시민들은 할인된 가격에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은 싱싱한 수산물을 많이 팔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취급 점포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진주시상인연합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를 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키친타올)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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