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이현수 |
|---|---|
| 전화번호 | 055-241-6660 |
| 팩스번호 | 055-241-6668 |
| 이 메 일 | jebo@newsgn.com |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62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약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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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62 , 뉴스경남 고충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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