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단체장 책무·지원 규정…올해 안 시행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왼쪽)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공동 제정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뉴스1)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공동 제정하기로 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돼 시행이 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앞장서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정신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부산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책무와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각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