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3년 수의계약 연장 구두약속 깨고 계약불가 일방적 통보?

구 진주역사 재계약 임대를 놓고 임대인인 철도청과 임차인 간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현재 구 진주역사는 민간인에게 임대돼 식당 영업이 성업 중인 반면 철도청과 임차인과의 약정된 5년 임대기간은 지난 6월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의 계약불가 통보에 대해 ‘3년 연장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철도청은 진주시의 문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진행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임대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3년 연장 합의 위반’이란 반발의 배경에는 전 임차인과의 전전세 과정에서 철도청이 전전세를 묵인해 줬으며, 전 임차인이 미납한 1년 치의 임대료 4천만 원을 현재의 임차인이 철도청에 대납하면서 3년 연장 계약을 확약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청 담당자는 전 임차인이 1년간의 임대료를 미납하자 업무상 질책을 염려해 현 임차인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3년 연장 계약을 제의했고 이에 현 임차인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임대료 체납이 해결됐으며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자 진주시의 문화거리 사업을 핑계로 계약불가를 통보하고 철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임차인은 철도청 직원의 구두 약속에 의해 3년 연장이 합의됐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계약불가를 통보했다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지난 6월 계약이 종료됐지만 철도청 직원이 약속한 5년 계약에 3년을 더 연장해 준다는 증거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철도청이 진주시를 핑계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인근 가게는 2023년까지 계약이 된 곳도 있고 계약이 만료된 다른 가게는 연장 계약을 해주고 있는 등에 우리 가게만 찍어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재산권 관계이고 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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