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선정 방안 검토 중”

▲ 진주시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진주시가 역세권 개발사업 가운데 공동주택부지 매각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경제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역세권개발사업을 시작해 1단지와 2단지에 걸쳐 96만3000㎡ (약 29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주로 택지를 조성해서 단독주택 또는 사무용 부지와 아파트건설용 부지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1단지는 2020년 3월 완료했으며, 2단지는 오는 9월 부지조성 마무리에 이어 올해 말 등기 완료함으로써 사업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2단지 공동주택 건립용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 상공계를 비롯한 지역건설업계는 1단지에서 시행했던 추첨방식을 그대로 시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경우 자칫 외지업체가 사업권을 따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당시 1단지 사업자를 선정 때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상급기관의 감찰 등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2단지 공동주택 용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아파트도 싼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과 공정거래법, 물품관리법 등 공동주택지 사업자 선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로펌 등 전문 법률 자문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심지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역상공계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방안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 2단지 공동주택 용지는 4개의 블럭에 2700여 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다. 한 블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다. 나머지 3블럭은 25층 아파트 건립용이다. 이 가운데 한 블럭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용이다.

진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2단지 공동주택단지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끝이 날지 지역상공계와 건설업계와의 대립각이 계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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