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곡면 온정리 285-1일대 약 5700여 평이 평탄작업이 끝난 후 방치돼 있다.

농지에 재활용골재·사업장폐토양·폐주물사 등 가득 ‘오염 심각’

창녕군이 알고도 제때 행정조치 하지 않아 민심 들끓어

우량농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창녕군이 감시감독에 넋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시행업체들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온갖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성토한 농지가 오염되면서 골병이 들고 있다.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일대 곳곳에서 우량농지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매립토로 농지에 사용해서는 안 될 온갖 폐기물인 재활용골재와 사업장 폐토양, 폐주물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경지가 오염수로 썩어가며 죽음의 흙으로 변하고 있다. 성난 농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은 6m 깊이로 매립된 온갖 폐기물 등이 지난 여름 지속적으로 내린 빗물이 스며들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 썩은 물이 뿜어져 나와서 당장 내년부터 작물을 심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감시감독을 벌여야 할 주무부서는 강 건너 불구경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악취가 나서 농지에 접근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지난 5월부터 불법폐기물 매립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관련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만 보고 있다. 시간끌기와 불성실한 행정 대처로 늑장을 부리는 모습이어서 사업주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원상복구명령도 아닌 안내공문만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태도를 놓고 군과 업체간의 결탁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장을 도외시한 채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285-1일대 도로변 농지는 이같은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 토지에는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토양과 폐·재활용골재등으로 불법 성토한 면적이 무려 약 5700여 평에 이른다. 이 일대는 개발행위가 비교적 쉬운 계획관리지역이다. 부곡생태 농업단지 내 온정리 446-4외 3필지 7582.8㎡(2000여 평)은 겉보기에는 잘 관리된 우량농지로 보이지만 실제 불법폐기물로 매립 성토된데다 위장 농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양 오염을 넘어 인근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일대 인근에는 온천수 하나로 전국 명소로 이름난 부곡온천과 부곡생태농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그런만큼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어 묵인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마을 이장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불법폐기물로 성토한 농지에 전원 주택지를 만들어 놓은데다 그것도 모자라 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인근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공무원과 결탁해 민원을 이유로 재허가가 난 축사를 군이 직권으로 청문회를 열어 3년이상 소를 키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허가 취소하는 등 엉뚱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을 놓고 요즘 이 마을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무죄 힘이 없으면 유죄’라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만행에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축사허가취소 민원을 제기한 동네 이장 윤모(54) 씨는 “농지에 성토한 것이 불법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창원시에서 반출한 타코마조선 해양 뻘, 폐토양(사업장폐토양)이 농지에 매립성토 한 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고 원상 복구하겠다”며 “나 자신의 영리목적이 아니고 동네주민들을 위하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축사사육허가 취소 문제도 역시 주민들이 원해서 군에 민원을 제시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축사주인과는 아무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온정리 불법 성토 문제는 고발된 상태이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무부서가 불성실한 행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지법에 사업장폐토양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도 주무부서가 적법한 행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까지 피해를 준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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