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안군이 지난해 8월 28일자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관내 양봉농가에 대한 양봉업 등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군의 양봉농가는 147농가로 그 중에 등록 대상농가는 99농가다. 

 

등록대상 기준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개량)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이다.

 

현재까지 51농가가 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농가는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등록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육시설 도면 및 전경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또한 등록 대상농가는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벌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꿀 채취장비, 꿀 채취·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양봉업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올해 8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업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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