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영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내 제한속도를 대중교통이 다니는 일반도로는 50, 스쿨존 등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으로 규모와 성격에 따라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해 6개월이 흘렀다.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설계사가 설계속도와 함께 교통표지판을 적시해 경찰서에 협의하러 다닌다. 여기서 경찰관은 해당 도로가 건물, 보행자수요 등을 고려해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한속도이고, 여기서 또 도심권에서 보행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정한 속도가 얼마인지를 연구한 끝에 50과 30이 적정하겠다 해 안전속도라는 정책적인 개념을 도입, 이를 도로교통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인 속도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더욱 보강하고 신호주기도 속도에 맞춰보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 본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스쿨존(30)에는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또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자치사무의 일환인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평소 그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준수하던 때와 달라져 답답함을 느껴 현실과 안 맞는 정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효과가 미약했던 과거 경찰의 교통단속 및 홍보활동보다 이번 안전속도 5030을 계기로 더디기만 하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스쿨존 의무화와 맞물려 확대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속도가 낮춰지고 사망자 수가 급감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정책의 효과성을 보려면 1, 2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주요 시설물은 과속단속카메라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는 만큼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AI(인공지능)를 장착한 자율주행기술이 발달해 사람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주는 시대가 오면 카메라도 도심에서 의미 없는 흉물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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