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5개 권역 상담 지원

급작스러운 추가채용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 됐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도는 이런 경우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을 5개 권역(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23명의 도민노무사를 위촉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노동상담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의 경우 도내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노동법 교육은 10명 이상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민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남도 누리집 전자민원 게시판에서 신청서류(이용안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신청도 받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 시행 이후 노동상담 481건, 노무관리 상담 143건, 노동법 교육 37건 총 6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작성을 도와 사업주와 노동자 합의할 수 있도록 16건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담자를 위해 실제로는 많은 비용(100만~200만 원)이 드는 권리구제를 적은 비용(40만 원)으로 지원해 3년 동안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한 ‘권리구제’도 7건 지원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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