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균 (창원 대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용균 (창원 대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용균 (창원 대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의 총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 건입니다. 이 중 협의이혼의 숫자는 7만 2천 건으로 전체 이혼 중 약 77%가 협의이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이혼의 상당수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칼럼에서는 협의이혼의 진행방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부부 사이 이혼을 할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을 이유로 급하게 이혼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숙려기간을 단축,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이혼 의사에 변동이 없다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비교했을 때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진행이 더 빠르고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1심만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진행이 빠릅니다.

감정적인 충돌이 최소화되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소한 잘못까지 다 기억해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이러한 감정적인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감정적인 충돌이 적었던 만큼 이혼 후에도 가족 간 관계를 유지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단점은 서로 합의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다시 약정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얻어야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 단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이러한 절차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을 경우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협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챙기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금 양육비 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택해서 변호사의 조력하에 1회 성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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