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김해시가 장유지역에 있는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생기고, 돌봄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자세한 내막은 기사 ‘당일 해고 통보에 무임금 노동 부탁까지…김해시 갑질 논란’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자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김해시의 행동이 왜 갑질인지, 왜 악의적이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돌봄 선생님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짓밟혔다. 김해시가 보낸 공문은 한마디로 선생님들을 해고한다는 통보였는데, 선생님들은 그 사실을 당일 알았다.
김해시는 지난해 이미 올해 예산(직원 임금을 포함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을 어떤 예고도 없이, 당일 알게 됐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또한 선생님들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김해시는 올해 1월 8일 돌봄선생님의 해고통보와 동시에 올해 분의 월급도 없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렸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미 1월 1일부터 8일까지 올해 8일분에 해당하는 날까지 일을 한 상태였다.
이미 일을 했는데, 8일치 분의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심지어 돌봄 선생님들의 고용승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 시설은 운영주체만 바뀌어서 돌봄 역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울러 김해시는 시설 폐쇄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시설장의 최소한의 반론을 듣는 청문절차도 빠졌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 공문에 따르면 시설 폐쇄가 되면서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월급은 없지만) 당분간 일은 계속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이다.
김해시의 이런 억지에도 시설장과 일부 돌봄 교사는 사비를 쓰면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애썼다.
그 이유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설 운영주최를 새로 뽑는 김해시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공모 선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공모 주최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작은 부탁이라도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당연히 위력관계에 의한 갑질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김해시는 지난 5월 공모에서 새로운 업체를 시설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니 시설장 입장에서는 김해시가 얼마나 미웠겠는가.
김해시 아동청소년과는 “(시설장이) 김해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공모 선정은 어차피 심사위원이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순순히 믿을 시설장이 얼마나 있을까.
김해시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실망스런 대목이다.
지난 2021년경 제주도 서귀포시 납원읍 신례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서귀포시 공무원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신규 운영 법인을 찾아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신규로 개소하면 2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법의 한계를 깨뜨려가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생활복지사의 고용승계 또한 이뤄졌다.
이 사례는 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기사를 보면서 김해시 공무원과 참 비교된다고 생각했다. 법보다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김해시 공무원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돌봄공백이 없었을 수도, 선생님들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