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정에 80분 넘게 걸려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도로 위에서 80분이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80여 분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창원 한 병원에 이송했지만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새벽께 사망했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본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1t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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