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14억3500만원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 세탁
범죄수익 5억4000만원 동결, 기소전 추징보전 추진 중

/사진=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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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수익금 14억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일당이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형사과)는 통장모집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계좌명의 대여자 등 12명을 검거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총책인 피의자 30대 A씨와 40대 B씨는 올해 5월께 인터넷 카페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30대), D(20대), E(20대)에게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C·D·E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받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2명의 피싱범죄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억3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피싱 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통장 명의대여자 1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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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집 장소에 대한 탐문 수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6월께 통장모집책 C와 E를 청주·광명에서 각각 검거한 후 상선 수사를 통해 9월께까지 관리총책 A와 B, 자금세탁책 E 등 3명을 추가 검거해 5명 모두 구속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들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추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5억4000만원을 동결한 상태로, 향후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결국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므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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