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규제 공백에 갇혀 ‘추격자’로 전락 위기
대한민국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정부 주도 하에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 핵심 기술의 상용화 성패를 좌우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이 SMR을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규제를 혁신하는데, 원안위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SMR은 ‘작은 대형원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형두 의원은 “SMR은 구조와 안전 개념이 기존 대형원전과 전혀 다르다”며, ‘법에 없는 것은 못 한다’는 원안위의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SMR은 자연순환 냉각, 모듈화 건설, 피동안전계통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신형 원자로다. 기존의 대형 경수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SMR의 기술적 강점은 사라지고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잃게 된다.
“원안위가 기술혁신의 동반자가 아닌 심사관에 머문다면,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안위는 경수로형 SMR을 전제로 한 심사체계조차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비경수로형 SMR(고온가스로·용융염냉각로·소듐냉각고속로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와 규제 기술 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4세대 SMR에 대한 건설 라이선스 승인과 맞춤형 규제 지침을 마련하며 기술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3년 뉴스케일(NuScale) SMR 설계인증(DC)을 승인했고, 카이로스파워(Kairos Power)의 Hermes 및 Natura Resources의 MSR-1 등 신형 SMR 프로젝트에도 건설허가를 부여했다.
미국은 성능기반 안전 규제체계를 도입해 비상대응구역(EPZ)을 대형원전의 1/10 이하(200~300m)로 축소하는 등 SMR의 기술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를 정착시켰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SMR 부지 선정만 약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건설·운영 인허가 절차까지 이어지면, 규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현 체제에서는 전체 일정이 사실상 예측 불가하다.
최 의원은 “부지선정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단체 대응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규제 로드맵이 불명확하다면, SMR 건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2030년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는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선언적 답변을 반복할 때가 아니다”라며,
▲2025년 말까지 별도 SMR 심사지침 확정,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전담심사체계 완비, ▲비경수로형 원자로 인허가 기준 마련 등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규제를 ‘기술 촉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 원안위도 산업의 발목을 잡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육성하는 ‘규제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형두 의원은 “SMR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기술 주권이 걸린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규제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원전 추격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