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누락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결정
양산시 등 4개 지자체, 내년부터 국비 20~30억원 규모 재정 지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양산시가 오는 2026년부터 행정안전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대상에 지난 10월 31일 최종 결정되어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그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 및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경남 양산시를 비롯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등 4개 지자체가 마침내 정부의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교육 등 다양한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6월, 원전 인접 지역인 양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지원 결정은 해당 입법 추진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태호 의원은 “고리원전의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양산시가 이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