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 검거(구속 2명),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 적용, 범죄수익 4억 4,1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부터 온라인 내 채널을 개설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 방조 혐의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또한, 피의자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약 4억 4,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남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채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소는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서로 일면식 없는 유통 수단들이 점조직 형태의 유통과정을 통해 마약류가 일상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미신고 가상자산거래업) 의뢰받은 가상자산 구매가 마약 거래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일부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16%~20%)를 제외하고 가상자산(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올 9월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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