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지난 2024년 11월 경부터 약 1년간 ▲상품권 허위 거래 ▲코인 매매 가장 등으로 370억원 상당의 사이버사기범죄 피해금을 세탁(은닉)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8명), 송치하였다.
피의자들은 ▲투자빙자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해왔으며, 수표 발행 및 코인 거래로 상선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정식으로 상품권 업체를 개설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하였다.
수사팀(사이버수사대)은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의 집중수사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최초 접수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러 단계로 세탁(은닉)된 피해금을 추적하기 위해 800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의 코인 지갑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매진하였다.
각종 추적수사 기법을 동원, 2025년 4월경 자금세탁 및 인출책인 A(44세)를 체포하여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까지 피의자 총 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수사팀은 이들 자금세탁조직의 세탁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기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무위험 고수익 투자’·‘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투자법’ 등의 홍보문구,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사업 투자를 표방하거나 ▲연예인·유명인·전문투자자를 사칭한 광고를 보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해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도내 전 경찰서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