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말정산과 4대 보험, 특히 국민연금에 부쳐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연봉이 조금 올라도 실수령액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이 매년 오르면서, 대기업 근로자들조차 체감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급등하며, 1억5천만 원 이상은 38~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구간이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낡은 기준이라는 점이다.
물가와 평균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평범한 직장인을 비롯한 대기업 직장인과 중간관리자 조차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4대 보험과 특히 국민연금 제도다.
국민연금은 상한선 제도 탓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서다.
고소득 근로자는 매달 최고 보험료를 내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상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적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해마다 오르지만, 청년층과 중년층 직장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
결국 ‘일하는 국민’이 가장 큰 짐을 지는 역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과 4대 보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임금 상승을 압도하면 노동의 동기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세제와 사회보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 물가와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세 구간 현실화, 장기근속자·부양가족 근로자 공제 확대 ▶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 마련 ▶4대 보험·국민연금 상한선 등 근로자 부담 조정 등이 돼야만 한다.
이는 ‘고소득자 감세’가 아니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호하는 개편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합리적 부담과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 지갑’이라 불린다.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는 만큼, 가장 먼저 세금과 보험료를 낸다.
이들의 땀과 성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연말정산과 사회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조세 형평성은 단지 ‘고소득층 감세’의 논리가 아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에게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부담을 보장하는 일이다.
‘더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연금 개혁이 선행되었지만, 정년 연장 논의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활성화다.
고용 불안과 체력 부담이 큰 직장인들이 노후를 앞당겨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
노동으로 노후가 불안하고, 근골격계 부담과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현실적·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