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로 풀릴 위기 처한 수천억원 수익 원천 봉쇄…“소급적용 환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갈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장동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동결 재산이 피고인에게 반환될 위험에 처했다.
특별법은 재산 동결 해제 시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통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이미 발생한 범죄 수익 전액에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 공범 남욱 씨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수의 시급성이 더해진 상황이다.
또한 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형사 재판 확정 전에도 법원 허가로 재산 동결 조치를 허용하며, 검찰 등이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동결 해제 결정은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한편 남욱 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보유한 375평 규모 부지는 현재 500억원대 매물로 강남 일대 부동산 업체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매입 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신축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남욱 씨 측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무렵 해당 부지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남욱 씨는 400억~850억 원 가치로 추정되는 청담동 5층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도 요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시작했으며,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된 남 변호사는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됐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동결 재산 해제를 요구하며 범죄수익 환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제도 확립을 목표로, 동결 재산 해제의 엄격한 심사 및 환수 실패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