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완승을 거뒀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고,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소급해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년간의 소송 끝에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의 핵심 이유로 원 판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들며, 특히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해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승소에 대해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 부당이득 환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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