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흐름 역행하는 RE100 산단법, 재생에너지 100% 전제부터 지역 특혜 우려
박상웅 의원이 제기한 특별법의 개념과 범위, 공정성 등 다수 쟁점의 미해소로 재심사 결정
“현실성 없는 재생에너지 집중 정책, 특정 지역 특혜 우려까지, 방향부터 전면 재점검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지난 19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전제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며, 도시와 산업단지 체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지식재산 법안소위에서 “유럽도 RE100만으로는 미래 산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탄소 전원 체계인 CF100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라는 단어에 발목 잡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상웅 의원이 법안의 개념과 범위, 공정성, 비용 구조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소되지 않아 해당 안건의 논의를 중단하고 보다 신중하게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단·배후정주지구·재생에너지 집적화 구역 등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기업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해안가 등 특정 지역만을 우선 지정하는 방식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똑같은 산업단지인데 어떤 곳은 에너지자립형 산단으로 지정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산단도 자립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큰 부담인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산업 경쟁력이 직접 흔들린다”며 “효율성·안정성·연속성 측면에서도 재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재생에지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핵심”이라고 답변하면서 특별법의 기술적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문 차관은 “재생에너지를 무한정 확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지역 간 차별성 우려도 부인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밀어붙이면 국가 에너지전략만 왜곡된다”며 “정책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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