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vs 계속 고용’ 노사 평행선…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쟁점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65세)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대부분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퇴직 후 계속고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재계는 퇴직 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일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의 존폐 여부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청년 고용 확대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문구 삭제를 요구한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체계적 임금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본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독일과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법적 정년 없이 고용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김영훈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도 연내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