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벌금형 선고
法 “국회 운영 방해 유죄이나 위력 중하지 않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모두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으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19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원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들은 550만원에서 1150만 원 사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대부분 이 기준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저항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불법 수단을 사용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점을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간접적 방법으로 저지른 점은 감형 요인으로 인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으나, 법원의 꾸지람을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존중하나, 낮은 형량에는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사태 책임은 대화 거부와 폭력 사태를 유발한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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