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하청노조 교섭권 최대 보장
노동계 “소수노조 배제” vs 경영계 “교섭체계 혼란” 갈등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 교섭을 구체화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 교섭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사용자 책임과 근로조건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하청노조 간엔 자율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개별·유사·통합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정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단위별로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하고, 정부는 소수노조 배제 방지를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을 지원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며,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 원칙을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를 배제한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안정적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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