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개 비판, 토론 중엔 고성…일부 당원 가처분 제기 주장도
최종 관문 중앙위 11월 28일→12월 5일…“우려 수용해 보완책 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내부 반발이 격화하면서 중앙위원회 최종 의결 일정이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당무위 회의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과 고성이 오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부족하다며 공개 비판했고, 일부 당원은 정청래 대표의 재선 의도로 인한 강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 추진을 논의하는 등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전 대표 때부터 추진해온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민수 의원은 “1인 1표제는 민주당의 이어달리기”라며 졸속 추진 비판에 반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보완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 역할 정립 TF’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앙위원회 일정 연기도 졸속 추진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 측은 ‘1인 1표제’ 도입이 이재명 전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 온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 역할 정립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위원회 일정 연기 역시 논란 확산에 따른 지도부의 속도 조절 조치로 해석된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공개 반발과 소송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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