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8억원 미반영…수정예산 미제출은 명백한 행정 누수 비판

조인제 경남도의원.
조인제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신속집행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개 사업에서 108억원 규모 국비 변경 교부가 있었음에도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산불 대책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이 포함된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였다.

조 의원은 예산 편성 누락으로 사업 지연과 도민 피해가 커진다며, 국비 변경 교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제출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정예산안 미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국비사업이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되었지만, 행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가 증액하는 것으로 보여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의회와 행정 간 정상적 예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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