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재료 및 동절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를 비롯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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