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25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직원, 경찰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정차위반으로 의견 진술된 30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사고,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논의 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최경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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