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공무원 난임치료 휴직 생긴다…육아휴직 8세→12세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이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삭제되고, 대신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번 개정은 경직된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되면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됐다.
위법 명령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성실의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의 의무’로 강화되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 준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되어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는 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피해자는 징계 결과 통보를 받을 권리가 부여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소신 행정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촉진하고, 국민에 충실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통과 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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