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미완의 개혁” 재추진…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TF’가 25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인사, 징계, 예산 권한을 분산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13인 중 9명이 비법관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법관 징계는 강화한다. 법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시키고, 감찰관도 외부 인사로 임명해 감찰 독립성을 확보한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사법권 침해가 없도록 헌법 정신을 존중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외부 인사 개입 우려와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쟁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계속돼왔으나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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