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시의원 발의…재정 낭비 방지 위한 사전·사후 평가 마련

창원시에서도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전국 8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천시, 거제시, 거창군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점득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중복성과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 평가와 실효성, 공공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창원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법제사무 처리에 한계가 있으나, 구 의원은 내년 1월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경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조례 남발과 선심성 논란을 의식하며 “조례는 제정보다 관리가 중요하며 조례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정책 효과, 행정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를 입법영향평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움직임은 창원시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지역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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